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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법 처리 실패.."대선 뒤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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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

하태경 "민주당 50% 할증 중재안 제시"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시간 단축 법안의 국회 통과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환노위는 대선 후 이 문제를 다시 협의해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4월부터는 각 당이 대선체제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임시국회가 다시 열릴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환노위는 27일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를 재시도했다. 그러나 각 당의 의견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태경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52시간 이상의 노동은 우리사회에서 추방해야할 때가 됐다는데 의견을 모았지만 휴일근로 수당 문제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일주일이 주5일인지 주7일인지는 적혀있지 않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일주일을 주5일로 보고 주중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적용한 뒤, 필요한 경우 휴일근로(토, 일) 16시간을 근무하도록 유도해왔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 각각 임금의 50%만 추가로 지출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으로 확정되면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주말 16시간 근무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만약 휴일에 일할 경우 ‘휴일근로’가 ‘휴일연장근’로 개념으로 바뀌게 된다”며 “50%에 50%를 더해 임금의 2배를 줘야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할증을 50%로 하자는 중재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 위원장은 “휴일근로에 대해 50%를 할증할 것인가 100%를 할증할 것인가를 두고 노동계 출신 의원들과 비노동계 출신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며 “대선 후 올해 안에는 합의하기로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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