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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참시(剖棺斬屍)란 죽은 뒤 큰 죄가 드러난 사람에게 극형을 추시하던 일을 뜻한다. 부관참시 형벌이 내려지면 무덤을 파고 관을 꺼내 시체를 베거나 목을 잘라 거리에 내걸었다. 조선시대 연산군 때 부관참시가 성행했다. 김종직·한명회 등이 부관참시 형을 받았다.
윤 의원과 신 총재는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수사’를 받게 되면 ‘부관참시’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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