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권한대행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43일 앞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불법선거운동 관리의 핵심 5대 분야를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으로 규정했다. 불법선거운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과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집중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선거 개입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하고, 선거를 앞두고 직무소홀 및 직무유기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공명정대한 선거 관리와 선거지원 업무의 빈틈없는 이행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많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위해 선거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황 권한대행은 “선거는 국민, 정치권,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치러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국민과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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