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분신고 서류가 간소화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가 통합돼 안분 대상 법인만 안분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신고 없이 본점에 일괄 신고납부하는 경우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신고방법은 절차상 편의를 위해 증평군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강사중 재무과장은 "법인들은 올해 달라지는 신고ㆍ납부방식을 유의해 기한 내 신고ㆍ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신고기한이 임박하는 다음달말에 신고ㆍ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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