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미관지구와 6층 이상 신축 건물 가운데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은 심의 시 에어컨 실외기실이나 옥상 등 실외기 설치 공간을 의무적으로 구획하도록 했다. 또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건축허가 시 실외기 설치 공간을 별도로 확보하도록 권장하며, 건축위원회 심의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도면에 실외기 위치를 표기하도록 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신축 건물 에어컨 실외기를 별도 공간에 설치해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라며“앞으로도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절차를 개선하고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