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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김해시, 5개 아파트 감사 55건 행정 조치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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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김해시가 지역 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감사를 통해 55건의 행정 조치를 내렸다.

이번 감사는 지난달 16일부터 한 달간 진행됐으며 행정 조치는 과태료 부과 2건, 시정명령 10건, 주의 43건 등 모두 55건이다.

시는 이번 감사에서 공사·용역 등 입찰과정 및 수의계약 적정여부,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수립 및 집행 여부, 예산회계 운영실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 관리실태 전반을 중점 감사했다.

감사 결과, A아파트는 300만 원 이하 공사를 하면서 견적서 2개 이상을 받는 수의계약 절차를 지키지 않아 적발됐다.

또, B아파트는 긴급공사가 아닌데도 긴급공사로 판단해 수의계약을 했고, C아파트는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유효한 3개 이상의 업체가 참가해야 하나 2개 업체 참가로 입찰을 진행했다.

부녀회·노인회 등 자생단체에 사업계획서 없이 예산을 지원하고 지원 예산에 대한 정산도 하지 않은 아파트와 각종 잡수입에 따른 충당금을 관리비 차감이나 예비비로 적립하는 등 적정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아파트들도 적발됐다.

시는 이번 감사에서 캐쉬백이 있는 체크카드로 전기료를 납부해 캐쉬백만큼 관리비를 차감하는 모범사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해시 관계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복된 주요 지적 사항과 모범사례에 대하여는 관내 공동주택에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오는 5월 말까지 7개 아파트 단지를 추가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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