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6시 5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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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최재필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22일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마친 뒤 진술 내용과 수사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닷새째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이르면 이번주 초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차기 대선 일정을 감안하면 3월 중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검사 출신 법조계 한 변호사는 "검찰 입장에선 5월 9일 치러지는 19대 대선 일정을 감안하면 이달 내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를 끝내야 한다고 보고 있을 것"이라며 "신병처리를 미루다 괜한 정치적 논란 소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핵심 혐의 중 하나는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을 뇌물수수로 볼 것이냐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는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을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원 강제모금 삼성그룹에서 433억원 뇌물수수 청와대 문건 유출 지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 초 13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했다. /남윤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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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선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주요 혐의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뺄 수 없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 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 최종상 변호사는 <더팩트>에 "구속수사 사유는 증거인멸 가능성과 사안의 중대성이 일반적"이라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보면 구속사유는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여러 혐의 중 뇌물죄가 중요할 듯하다"면서 "뇌물을 건넨 이 부회장이 구속된 만큼 뇌물을 받은 이에 대해 구속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변호사는 "검찰이 27일 최순실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조사 결과 등을 말하겠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 나오지 않겠냐"면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는 만큼 구속영장 청구 쪽으로 가닥을 잡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 특수본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은 25~26일 주말에도 출근해 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하는 데 주력했다.
한편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jpcho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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