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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사법개혁 학술대회]미국·독일은 ‘평생 법관제’…계급 없어 눈치 안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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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행정 업무만 맡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지 못하면 법복을 벗고 좋은 보직을 맡으려면 대법원장의 뜻에 잘 따라야 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과 독일은 ‘평생 법관제’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승진에 따른 급여 차이가 작고 법원의 자체적인 행정은 최소화하는 등 한국과 차이가 크다.

지난 25일 연세대에서 열린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 학술대회에서 강용승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개한 올해 기준 미국 법관들의 연봉 내역을 보면 대법관이 25만달러, 항소법원 판사 22만달러, 지방법원 판사들이 20만달러를 받는다. 대법관과 지방법원 판사, 30년 경력 판사와 초임 판사의 급여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한국은 대법관이 초임 판사보다 3배가량 많은 급여를 받는다. 강 교수는 “(미국의 경우) 법원 내에, 법원과 법원 사이에 계급이 없다는 것은 급여만 봐도 알 수 있다”며 “승진이나 호봉 개념도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임명하지만 미국은 ‘순번제’로 돌아간다. 64세 이하 법관 중 가장 경력이 많은 이가 법원장이 되는 식이다. 법원장은 별다른 인사권이 없고 행정업무만을 맡는다. 탄핵되지 않는다면 평생 해당 법원의 법관으로 재직한다.

독일도 법관의 급여가 R1부터 R11까지 단계가 나뉘어 있긴 하지만 승진은 R1과 R2만 해당되고 대부분의 판사들은 정년 때까지 R1과 R2에 머무른다. 연방과 주별로 구성돼 있는 법관선출위원회에서 법관을 뽑는 것도 한국과 다른 점이다.

인사는 행정부에서 한다. 연방법원 5개 중 3개는 법무부, 1개는 노동부, 1개는 보건부가 담당한다. 인사가 ‘재판’과 같은 사법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사법부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사법부 독립’이 강조된 측면이 있다”며 “그 결과 사법행정, 특히 법관 인사는 사법부가 맡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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