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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아파트 세대 층고 10㎝ 상향’ 세종 신도심, 아파트 설계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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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주택(아파트)의 세대 내 층고가 10㎝ 높아지는 등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 신도심 내 지어지는 아파트의 설계기준을 주민 편의에 맞춰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행복청은 아파트 세대 내 층고를 10cm 상향시켜 2.4m로 조정키로 했다. 국민 평균 신장의 변화를 반영하고, 실내 개방감 확보·환기 등을 고려한 것이다. 아파트 세대 내 층고는 수십 년 동안 2.3m로 유지돼 왔다.

경향신문

2015년 12월 하늘에서 내려다 본 세종 심도심 정부세종청사와 아파트 단지 전경.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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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은 또 입주민 주거 형태 및 생활 패턴 등을 반영해 무인택배함을 지상에서 지하로 옮기기로 했다.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의 높이도 기존 2.4m에서 2.7m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택배 차량의 자유로운 진·출입을 위한 것이다.

□어린이·여성·노인 등 안전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1층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대기공간 등을 넓히고 조명을 더 밝게 설계하기로 했다. 자연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 안전 취약층의 불안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입주 후 단지 관리를 위해 상주하는 청소원 등의 휴게공간도 조성하기로 했다.

김명운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지난해 행복청은 폐쇄회로(CC)TV 해상도 200만 화소(HD) 이상, 화장실 자동 역류방지 공기조절판, 기밀성 1등급 창호 등을 적용한 바 있다”며 “입주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세종 신도심 아파트 성능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sj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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