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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종합심사낙찰제 적정공사비 개선 '미미'…10%p 더 올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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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현 건협 회장 "입찰제도 개편·적정공사비 확보로 합리적 경쟁 필요"

남해 EEZ 골재채취, 어업계의 주장은 과학적 근거 불분명

뉴스1

출처 : 대한건설협회©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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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기관들의 '무조건 깎고보자'식의 현행 계약심사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발주시 불공정 관행으로 건설업계의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하도급·자재·장비업자 등 지역산업 성장 저해와 건설일용직들의 소득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공공공사 입·낙찰제도는 3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심사낙찰제, 기술형입찰제와 300억원 미만 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적격심사낙찰제도로 구분해 운영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정부가 저가투찰로 인한 가격경쟁 심화 등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했지만 낙찰률이 소폭 상승한데 그치고 건설업계 수익성 개선 효과는 없다고 23일 밝혔다.

당초 예산에 적정공사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낙찰률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공사수행과정에서 변수 발생때 그 부담을 고스란히 건설사가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적정 공사비만 확보된다면 유찰로 인한 공기 지연과 기술력 있는 대형사들의 입찰 기피현상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일부 발주처의 현실성 없는 공사비나 여러 이유를 들어 공사비 깎기가 계속될 경우 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와 서민계층인 건설일용직들의 소득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유주현 건설협회 회장은 "원도급업체가 적정공사비를 제대로 못받으니 하도급업체에도 적정공사비를 제대로 못주게 된다"면서 "현재 건설업체들은 추정가의 80% 정도를 받아서 이윤을 떼고 하도급업체에 주고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2~2013년 미국 연방도로청에서 발주된 사업의 추정가 대비 낙찰률은 93.5%며 일본의 국토교통성 발주공사 역시 낙찰률이 91~92% 수준으로 한국에 비해 훨씬 높다.

협회는 2000년 이후 약 17년 동안 낙찰률이 공사규모별로 80~87.745%로 고정된 반면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확대와 표준품셈 현실화 등으로 원가율은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100억~300억원 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배제가 올해부터 종료돼 중소규모 공사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됨에 따라 중소건설업계의 큰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예컨대 표준시장단가 산정을 위해 조사한 시공단가와 비교했을때 표준시장단가 수준은 약 88.8%에 불과해 실제 시공단과와 비교했을때 부족한 사항이다. 특히 중소규모 공사는 자재대량구매로 인한 비용절감 등으로 규모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SOC 투자 축소, 주택규제 강화 등으로 올해 건설 수주가 대폭 하락하고 건설경기가 2~3년간 후퇴 국면으로의 진입이 예상되는 등 곤란한 상황"이라면서 "리스크 대처와 관리능력이 열악한 영세기업의 경영환경 악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주현 회장은 "종심제와 적격심사제 모두 현행 대비 낙찰률 10% 포인트 상향 조정해 적정공사비 지급이 시급하다"면서 "국가계약법 예규 등의 관련 법령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는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의 바닷모래 채취로 어획량이 감소됐다는 어업계의 주장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발표한 2016년 연근해어업 생산량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수산자원 감소의 주요 원인을 어린물고기 남획, 폐어구, 중국어선 불법조업, 기후변화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폐어구로 인해 연간 어획량의 10%, 중국 불법 조업으로 인해 최소 10만톤에서 최대 65만톤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건협 관계자는 "남해 EEZ 모래채취에 따른 수산자원의 감소에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어민들의 주장처럼 바닷모래 채취가 수산자원 감소의 주범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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