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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든든한 보험이야기] `3층 연금` 틀 만들어 노후 평생소득 마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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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풍요로운 노후를 맞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한발 앞선 은퇴설계가 필요하다.

노후대비용으로 많은 금융상품이 출시돼 있지만 이 가운데 연금보험은 은퇴 이후에도 매월 안정적으로 평생소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상품이다.

연금보험을 준비할 때는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3층 보장체계'를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한다.

연금 설계의 근간이 되는 국민연금은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국가가 운영하고 평생 연금이 지급돼 안정적이다.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연금액이 상승하므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보전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직장인의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이 25년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0%대에 불과하다.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활용해 부족한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려야 한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해 운용하고 퇴직 시 이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가입 후 10년 이상 유지하면 만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중에서도 개인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이 개인형퇴직연금(IRP)이다. IRP에 가입하면 퇴직금을 본인 명의의 퇴직연금계좌에 관리할 수 있다.

연간 12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IRP와 연금저축보험을 합쳐 연간 납입보험료의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으로 노후를 어느 정도 준비했다면 개인연금을 통해 3층의 연금탑을 완성해야 한다.

개인연금은 일반적으로 연금저축보험과 일반 연금보험으로 나뉜다. 연금저축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연간 납입보험료의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일반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5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4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어 효과적인 노후준비는 물론 은퇴 후 소득공백기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공시이율형 연금보험과 변액연금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연금보험 가입을 고려한다면 오는 4월부터 장기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가 축소되는 점도 살펴봐야 한다. 일시납 보험은 비과세 한도가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고, 월적립식 보험의 경우 한 번이라도 월 150만원을 초과해 납입하면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명희 FP 교보생명 명성FP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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