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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Tax & Law] 대주주 이민갈때 주식 안팔아도 `양도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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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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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캐나다로 유학을 간 아이들을 뒷바라지하고 있는 50대 A씨. 큰 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캐나다에 자리를 잡았다. 아내도 한국보다는 캐나다에 있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아이들이 본인의 사업을 이어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캐나다로 건너가 가족과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부쩍 늘고 있다. 더구나 캐나다는 상속세 부담이 없어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더 쉽다는 것도 매력이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민을 갈 때도 세금을 내고 가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세법이 개정됐다는 것이다.

한국에 있는 재산을 팔지 않고 남겨두어도 처분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한국에 내야 한다는 것이다. 혼란스러운 A씨는 어떤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 것인지 세무전문가와 자세히 상의해보기로 했다.

국가 간에 자본이동이 잦아지고 역외탈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거주자가 국외로 전출을 할 때 재산의 평가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국외전출세'를 두고 있다. 이민 등을 통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말 세법 개정을 통해서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다.

거주자가 이민 등을 이유로 국외로 전출하는 경우 국내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주식을 팔지 않고 국내에 두고 가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일단 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2018년 1월 1일 이후에 국외로 전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그럼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납세의무자는 우리나라 거주자로 국외전출일 전 10년 가운데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사람이다.

단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은 국내 주식을 보유한 사람 중에서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부동산이나 주식이 아닌 금융재산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대주주의 국내 주식'으로 과세대상에 제한을 뒀다. 다만 정부는 시행 초기 대주주의 국내 주식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시행 성과 등을 감안해 과세대상을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는 △상장주식을 보유한 사람 중 세법상 대주주 기준에 해당되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 △비상장주식의 대주주로 2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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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중 코스피 종목은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이 1%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대주주에 해당된다. 코스닥은 시가총액 2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 2% 이상이라면 대주주에 해당된다. 다만 2018년 4월 양도분부터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시가총액 기준은 15억원으로, 그리고 2020년 4월 양도분부터는 10억원으로 더 낮아진다. 한 종목의 주식을 많이 보유한 투자자가 이민을 간다면 해당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비상장주식은 현재 지분율이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된다. 비상장주식 역시 2018년 4월 양도분부터는 시가총액 기준이 15억원으로, 2020년 4월 양도분부터는 10억원으로 더 낮아진다.

A씨도 본인과 가족의 지분이 50% 이상인 비상장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회사 지분을 정리하지 않고 이민을 간다면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과세 대상인 대주주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국외전출일에 국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주식을 처음 취득했던 가격과 세법에서 정하는 평가액의 차이에 대해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상장주식은 국외전출일을 기준으로 이전 1개월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비상장주식은 국외전출일 전후 각 3개월 내에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우선 적용하되, 없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2 비율로 가중평균한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해서 계산한다.

국외전출일 전날까지 우선 납세관리인 및 국내 주식 등 보유 현황을 신고하고 국외전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실제 주식을 팔지 않은 미실현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먼저 내는 만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납세관리인을 지정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5년간(유학은 최대 10년)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연 1.6%의 상당 이자가 더해진다. 한편 국외전출일로부터 5년 이내 다시 귀국해 국내 거주자가 된다면 전출 시에 납부한 세금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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