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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세월호 때 숨진 교사들 유공자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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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훈처 등록거부 취소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 숨진 교사들은 순직공무원이지 순직군경은 아니라는 국가보훈처 결정이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단독 김강대 판사는 고(故) 최혜정씨(당시 24세) 등 안산 단원고 교사 4명의 유족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 보훈처 처분을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최 교사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학생들을 탈출시키다 빠져 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이들은 2014년 7월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됐지만 보훈처는 이듬해 6월 유족들의 순직군경 유족 등록을 거부해 순직군경으로 인정치 않았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순직군경을 통상적으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에 지속적·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위험이 상존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로 한정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인들은 특별한 재난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이나 안전을 돌보지 않고 학생 구조활동에 매진함으로써 통상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이 담당하는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에 준하는 예우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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