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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4월9일 밤늦게 지자체장 사퇴하면, 보궐선거 안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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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대선 주자인 홍준표 경남지사는 20일 경남도 확대 주요 간부 회의에서 “보궐선거는 없다”고 했다. 자신이 한국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더라도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인 4월 9일 늦게 지사직을 사퇴하면 새 지사를 뽑는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홍 지사의 원래 임기는 내년 6월까지. 4월9일 늦게 사퇴해도, 임기는 1년 이상 남게 된다.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이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선거법과 배치되는 얘기로 들린다.

조선일보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경상남도 지사가 20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열린 '경남 여성 리더십 강화 홍준표 도지사 초청 특강'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홍 지사는 검사, 국회의원, 도지사 등을 하게 된 계기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말했다. 2017년 3월20일자 연합뉴스


확인해 봅시다
선관위 측은 "홍 지사 말은 사실"이라고 했다. 홍 지사가 4월 9일 자정 전에 사퇴하되 선거관리위원회에 4월 9일 자정 이후에 사임 통보를 하면 선거법상 지자체장 사퇴 시점과 보궐선거 실시 사유 발생 시점이 달라진다.
보선 사유 발생 시점은 선관위에 사임 통보가 된 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대선이 있는 해에는 보궐선거를 대선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5월 9일에 대선과 함께 보궐선거가 실시되므로 30일 전인 4월 9일까지는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돼야 한다.

10일부터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궐선거 없이 대행 체제가 이어지다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새 지사를 뽑게 된다. 결국 대선 출마는 가능하지만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는 홍 지사뿐 아니라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현직 지자체장 모두에게 해당된다.

팩트 검증 총평 검증기준



“보궐선거라는 비용을 치르지 않아서 좋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는데 새로 지자체장을 뽑지 않는 것은 꼼수”라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사실이다.[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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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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