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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검찰, '음주운전 혐의' 이창명에 징역 10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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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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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3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겸 개그맨 이창명(46)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판사 김병철)의 심리로 열린 이씨에 대한 5차 공판에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포르셰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신호기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당시 연락이 닿지 않은 채 잠적했다 20여시간 뒤 경찰에 출석해 "몸이 아파 치료를 우선 받았다"며 음주 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경찰에 출석한 뒤 진행한 혈액검사에서 혈중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인근 지역 폐쇄회로(CC)TV 영상과 식당 직원 진술 등을 통해 이씨와 지인이 사고 당일 소주 6병과 생맥주 9잔을 주문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이씨가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충분하다고 보고 위드마크 음주측정 공식(음주운전시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운전자가 술이 깨어 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을 적용해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48로 추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부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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