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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하강레포츠 추락사고 보은군도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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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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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 보은에서 발생한 하강레포츠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위탁자인 자치단체도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청주제1민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3일 유족 A씨 등이 보은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4천9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놀이공원의 공공성이 인정되고, 시설 운영과 시설물에 대한 군의 관리ㆍ감독 의무도 있다"며 "군이 민간사업자에게 안전시설을 갖추게 하거나 안전교육도 진행해야 하는 데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놀이공원 안전관리와 운영을 민간사업자가 직접 맡았기 때문에 지자체는 별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애초 유족들은 4억3천만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책임 비율 등을 따져 이 중 11% 정도를 배상 범위로 정했다.

보은읍의 한 놀이공원에서 2015년 2월 28일 하강레포츠 기구를 타던 B(12)군이 20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안전요원이 안전장치를 고정되지 않아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했다.

한편 보은군은 소도읍가꾸기사업 일환으로 이 놀이공원을 조성해 민간사업자에 운영권을 맡겨 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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