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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법원, 술 훔치고 담배꽁초 버려 불낸 20대 주한미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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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최중현 기자 = 건물에 침입해 술을 훔치고 담배꽁초를 버려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실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상병 A씨(28)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7일 대구 중구의 한 의류점 지하 창고에 몰래 들어가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버려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화재로 창고 안에 있던 의류 등이 타 35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같은 건물 내 다른 창고 등에 들어가 맥주, 의류, 모형 볼링공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화재로 상당한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피해 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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