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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싸게 판다" 중국산 짝퉁 향수로 6천만 원 챙긴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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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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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들여온 짝퉁 향수를 팔아 6천만 원이 넘는 부당 이익을 챙긴 형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34살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A씨의 형 37살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형제는 지난해 4월 13일부터 올해 2월 1일까지 중국에서 밀반입한 100㎖ 용량의 짝풍 명품 향수 577개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팔아 6천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게시글에 '한두번 정도만 썼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싸게 판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정품 기준으로 100㎖ 한 병에 20만원 초반대인 샤넬, 조말론, 불가리 등의 명품 짝퉁 향수를 8만원 정도에 팔았습니다.

국내에서 향수 제조와 판매 사업을 하는 형 B씨는 동생을 위해 중국 현지의 지인에게 부탁해 짝퉁 제품을 밀반입했습니다.

형제의 범행은 향수를 구매한 한 피해자가 향이 오래가지 않는 점 등을 수상하게 여겨 정품 판매장에 문의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해당 향수를 입수해 국립과학수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발암물질인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검출됐습니다.

무색무취한 이 물질은 장난감이나 실내 장식재 등 플라스틱 제품을 부드럽게 만드는 액체로 암을 유발하거나 생식 기능의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부산 부산진경찰서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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