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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중국산 내장 밀수입, 유사 소시지 제조해 유통시킨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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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천연케이싱에 소시지 내용물을 넣는 모습./제공=인천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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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아시아투데이 박은영 기자 = 중국산 돼지 내장을 밀수입해 수십톤이 넘는 소시지를 만들어 국내에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시지 제조업체 사장 A씨(45·여)와 보따리상 모집책 B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도 광명에 약 100평 규모의 무허가 공장을 차려 놓고 중국에서 밀수입한 돼지 내장을 이용해 소시지 23톤 가량을 만들어 총 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족 출신으로 귀화한 A씨는 중국 현지 공장에서 소금을 뿌려 염장 처리한 돼지 내장을 B씨가 소상공인(보따리상)들을 통해 밀수해 오면 공장에서 고기 분쇄기와 건조대 등의 장비를 이용해 소시지를 만들었다.

A씨는 중국 현지에서 인기 있는 제품과 유사한 포장을 한 뒤 소시지를 서울과 경기도 안산 등 수도권에 있는 중국 식품 도매점 4곳에 판매했다.

또 보따리상 B씨는 중국 현지 공장에서 돼지 천연케이싱을 받아 다른 보따리상과 나눠 부피를 줄여 숨기는 방법으로, 검역을 피해 국내로 몰래 들여온 후, 인천항에서 이를 모아 택배를 이용 A씨에게 배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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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상으로 밀수한 돼지 천연케이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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