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이 '한국당은 가짜보수'라는 발언을 하는 것을 제한해 달라는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신청을 어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한국당은 바른정당이 SNS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인터넷 게시판 등에 가짜보수라는 용어를 쓸 경우 1회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준길 대변인은 "본인들은 진짜이고 상대는 근거도 없이 가짜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가처분 신청은 건전한 경쟁을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며 자유한국당에서 갈라져 나온 바른정당은 그동안 '적통보수'를 자임하며 탄핵에 반대한 한국당을 '가짜보수'라고 비판해왔습니다.
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은 정당 간에 당연히 오가야 할 정치적 비판을 법원으로 가져가 읍소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전 국민에게 정치권에 대한 환멸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국당은 국민의 실소를 자아내는 소송전을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대통령 탄핵에 공동책임을 지고 스스로 해체함으로써 역사적 반성과 쇄신의 길을 갈 것을 충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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