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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서울주택도시공사, 산업거점 개발 등 사업영역 확대한 조례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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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조례 개정으로 복합개발이 가능해진 양재 R&CD 캠퍼스/제공=서울시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앞으로 호텔과 복합환승센터, 청년창업플랫폼을 비롯한 복합건축물 개발을 본격화하는 등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업영역이 대폭 확대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사업영역 확장을 골자로 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창동·상계 등 지역거점개발, 마곡과 양재지역 등의 산업거점 개발, 역세권 개발 등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확대된 6개 업무영역은 △토지 비축 및 임대 사업 △주택 등 일반건축물 건설 및 개량사업 △관광지 등의 개발 및 운영·관리사업 △부동산 개발업, △산업거점 개발사업 △주거복지사업도 포함되었다.

토지의 비축 및 임대 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공사는 토지를 전략적으로 비축함으로써 미래 토지수요 발생 및 공급에 사전 대비하고 부동산 투기방지 및 지역발전과 도시재생 자원으로 활용할 자원을 보유할 수 있게 됐으며, 그동안 토지 비축과 임대업무가 업무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부담했던 세제상 불이익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토지의 비축 및 임대 업무가 공사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장기 미매각 토지 일부가 업무 무관 자산으로 분류돼 ‘법인세법’상 업무 무관 자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법인세 추가 납부 효과 발생)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50% 감면을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주택 등 일반건축물의 건설·개량 업무가 새로 추가돼 그동안 임대주택 건설에만 치우쳤던 공사의 업무영역이 확장됐을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과 상업·업무·산업, 주거시설 등이 함께 건립되는 복합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공공디벨로퍼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공사는 또 그동안 민간의 영역으로 인식돼온 관광지 등의 개발,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추가하게 됨에 따라 공사는 호텔이나 위락시설 건설과 같은 관광사업을 할 수 있게 됐으며, 도심내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미준공 관광시설을 정상화하는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개발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동산 개발업을 신규 업무 영역으로 추가함에 따라, 공사는 앞으로 호텔과 콘도, 대규모 쇼핑센터를 포함한 복합다중시설물을 건설해 단순히 분양해 이익을 얻고 떠나는 게 아니라 다중시설물 전체를 수십년 동안 직접 운영·관리할 수 있게 됐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공디벨로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참여할 수 할 수 있게 됐다”며 “산업거점 개발사업도 신설해 마곡산업단지 조성사업,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조성사업,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건설사업 등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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