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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법원, 민변측 '북한 해외식당 이탈 종업원 접견청구' 각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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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종업원 모두 퇴소…접견목적 달성 못해"

뉴스1

집단 탈북한 해외 북한 식당에 근무하던 북한 종업원 12명.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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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측이 지난해 국내로 들어온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을 접견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23일 민변 측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접견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탈북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지내다가 지난해 8월8일부터 11일까지 사이에 모두 퇴소했다"면서 "원고의 주장대로 접견금지 처분을 모두 취소하더라도 탈북 종업원들이 보호센터에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접견이나 서신·물품 반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변 측은 지난해 4월 초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이 집단 입국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입소한 사실이 알려진 후 이들 부모의 위임을 받아 총 5차례에 걸쳐 접견신청을 했다.

민변 측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변호사이자 탈북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신보호사건에서 사건을 위임받은 변호인으로서 탈북 종업원들을 접견하고 서신·물품을 전달할 법률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호인단의 접견을 모두 거부했다. 이에 지난해 8월 민변 측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민변 측은 이 사건 외에 이들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청구 사건에서도 이들이 법정에 나와야 한다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1심 법원의 각하 결정에 항고한 민변 측은 2심에서도 기각되자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지난 8일 이를 각하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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