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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안산문화재단, 업무관련 관계자와 '부적절한 점심식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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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아시아투데이 최제영 기자 = 경기 안산문화재단 관계자들이 업무와 관련된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식사비를 호텔 측이 납부한 것이 문제가 되자 나중에 식대를 돌려준 사실이 밝혀져 ‘부정청탁방지법 위반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안산문화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오는 5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시 전역에서 제13회 ‘2017안산국제거리극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1년마다 열리는 이 축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참여하고 있으며, 주최 측인 안산문화재단은 외국인들이 2박3일 또는 3박4일간 묵을 숙소를 선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략 370개 숙소가 필요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9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문화재단 강창일 대표 등 임직원 8명은 지난 2월 16일 숙박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던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내의 ‘게스트하우스(호텔급)’ 관계자와 점심을 함께 했다. 또 이들은 호텔 직원의 안내로 여러 객실을 둘러보며 시설 등에 대한 설명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단측은 “당시 호텔 관계자가 먼저 계산을 하고 나가는 바람에 자신들이 이를 말리고 지불할 여유가 없었다”며 “점심 값은 6만4000원이었다”고 밝혔다.

재단은 논란이 생기자 20일이 지난 3월 6일 재단 사무국장을 호텔로 보내 식대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식사자리가 ‘부정청탁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업무 관련 접대라고 판단될 때는 지체 없이 돈을 돌려줘야 한다”며 “대가성이 없다는 입증을 내놓지 않는 한 부정청탁법 위반 소지는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A호텔 관계자는“매년 축제기간에 외국인 유치경쟁이 치열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호텔 관계자가 주최측 인사를 만난 것 자체가 로비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창일 대표는 “자신을 포함한 직원들이 식사를 한 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뒤늦게 문제점을 인식하고 식대를 돌려 줬다”고 말했다.

안산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행사의 숙박업소 선정을 수의계약이 아닌 공고를 통해 투명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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