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산불기동단속반’을 투입해 이달에만 논, 밭두렁과 쓰레기를 소각한 주민 10명을 적발, 이들에게 산림보호법 위반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산불기동단속반은 산불 발생의 주된 원인이 논·밭두렁과 쓰레기소각으로 인한 실화인 점을 고려해 소각행위 자체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주요 지점을 돌며 감시하고 있다.
시는 또 소각하다 산불을 내면 산림보호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내용도 알려 주민 스스로 자제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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