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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서울시 강남구 탈루된 종업원분 주민세 39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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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공공자료 활용한 교차검증…업체 스스로 신고·납부 등 세수증대 효과

아시아투데이 정기철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해 관내 사업장의 탈루된 종업원분 주민세 3470건 39억 원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서면·공부·현장조사와 함께 국세청 원천세·건강보험관리공단·중소기업공제 신고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활용한 교차검증 기법을 도입해 특별징수 활동을 적극 펼쳤다.

파견·일용직 종업원수 불포함 미신고 탈루 사업장 조사와 추징, 중소기업 공제 부적정 신고 탈루 사업장 조사와 추징 등이다.

논현동 소재 E업체는 2011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일용직과 파견 직원을 종업원 수에 넣지 않는 방법으로 종업원분 주민세를 피했다.

또 K업체는 2016년도부터는 과세 적용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대상 사업장으로 조정돼 안내를 통해 322만원을 부과·징수했다.

구는 이번 종업원분 주민세 추징을 통해 대상 업체들이 앞으로 스스로 신고·납부토록 안내함으로써 지속적인 세수증대를 가져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 종업원분 주민세 누락세원 추징실적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됐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정 ’우수사례‘로 채택됐다.

신연희 구청장은 “다양한 공공자료를 체계적으로 활용해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구민의 복지증대를 위한 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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