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울산시 공직유관단체장과 구·군 의원의 2017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23일 공개했다.
공개대상은 시장 및 부시장 3명, 시의원 22명, 구청장·군수 5명 등 총 30명과 공직유관단체장 1명, 울산시 자치구·군의회 의원 50명 등 모두 81명이다.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10억 906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624만원이 증가했다.
재산 증가 상위자는 천기옥 시의원(재산총액 23억7000여만원) 14억8000여만원, 신장열 울주군수(재산총액 24억9000여만원) 5억6000여만원, 박영철 시의원(재산총액 24억6000여만원) 5억6000여만원 등 순으로 불어났다.
재산 총액 상위자는 김기현 시장(71억 5000여만원), 김종무 시의원(57억 4000여만원), 이종찬 남구의원(51억 8000여만원) 등 순이다.
5개 구군 단체장의 경우 박성민 중구청장은 6억 2715만원을, 서동욱 남구청장은 8억 6534만원을, 권명호 동구청장은 3억 115만원을, 박천동 북구청장은 6억 7927만원을, 신장열 울주군수는 24억 9178만원을 신고했다.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재산공개는 2016년 1월1일~12월 31일 기간 중 재산변동 사항을 2017년 2월 말까지 신고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제6조 규정과 신고한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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