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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법원 "삼성 이재용 재판도 파견검사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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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이재용, 특검 소환


"특검·특검보 지휘·감독 아래 공소유지"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법원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도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 파견검사들이 공소유지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3일 이 부회장 등 5명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파견검사가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법상 특검의 직무범위가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공소유지로 돼 있다"며 "파견검사는 특검의 지휘를 받는 특검보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공소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법상 특검은 한명이고 특검보가 지휘·감독을 받아 수사권과 공소유지권을 갖는다고 돼 있다"며 "파견검사는 권한 규정이 없어 특검법상 공소유지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파견검사 자격 문제를 제기했다.

특검은 이날 법정에서 "특검법 상 특검의 직무범위 내에 공소유지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직무 수행을 위해 대검찰청 등 국가기관에 검사 등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공소유지 직무 지원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법에 공소유지 기간 중 특검보와 특별수사관을 최소한 범위로 유지해야한다는 것은 예산상 문제로 파견검사 직무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30명 정도가 특검에서 기소돼 재판을 받는데 공소유지 인력은 특검보 4명, 특별수사관 10명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부회장 변호인은 "특검 제도의 목적, 취지 등을 볼 때 파견검사는 공소유지에 관여할 수 없다"며 "파견검사는 공무원법 상 수사기관 파견 공무원으로 공소유지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akang@newsis.com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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