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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김수남 총장 "朴 영장청구 여부, 법과 원칙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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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김수남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7.3.2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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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지난 21일 검찰에 소환돼 21시간반의 고강도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해 김수남 검찰총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23일 출근 중에 취재진과 만나 "그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소환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사실상 김 총장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다.

김 총장은 지난 21일 오후 11시40분까지 청사에 머무르며 박 전 대통령 조사상황을 보고받은 뒤 퇴근하기도 했다.

검찰총장이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고를 받기 위해 검찰청사에 남아 기다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김 총장은 전날부터 수사팀 및 참모들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팀 결정에 따라 이뤄지지만 전직 대통령은 주요 인물에 해당하는 만큼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검찰총장이 최종적으로 결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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