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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지적장애 후배 13년 '토마토 노예' 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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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50대 동네 후배를 13년 동안 머슴처럼 부리고 장애인 수당 등 8천여만 원을 가로챈 마을 이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황병호 판사는 지적장애인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막노동을 시키고 장애인 수당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악용해 오랜 기간 최저임금에도 한참 못 미치는 임금을 주고 토마토 농장에서 일을 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장애인 수당까지 편취했다"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전액 변제하긴 했지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을 이장을 맡아온 A씨는 200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동네 후배 58살 B씨에게 1년에 100만∼250만원의 임금만 주고 자신의 방울토마토 재배 하우스 등에서 일을 시켜왔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매년 봄부터 가을까지 쉬는 날 없이 토마토 하우스와 배추밭 등지에서 온종일 일을 시키고 13년 동안 B씨에게 지급한 총임금은 고작 2천740여만원이었습니다.

그는 B씨가 자신의 이름도 쓰지 못하고 간단한 셈조차 할 줄 모를 정도로 심한 지적장애를 앓는 점을 노리고 정부에서 지원한 장애인 수당 등 8천6백만원까지 빼앗아 챙겼습니다.

A씨의 초등학교 후배인 B씨는 1985년 충주댐 건설로 고향 집이 수몰되자 A씨 집에서 100여m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으며, 20여 년 전 부인이 가출한 뒤 혼자서 지내왔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A씨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돈을 편취했지만 폭행 등 학대행위가 없었고 편취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했지만, 사법부는 징역형으로 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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