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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대법 ‘사법개혁 저지 의혹’ 겉핥기 진상조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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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복 위원장, 판사 6명 조사위원 지명·활동 계획 공개

통화·문자 기록 확보 방안 없는 대면조사…실효성 의문

대법원의 일선 판사들 사법개혁 움직임 저지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장인 이인복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석좌교수)이 22일 조사위원과 조사방법을 발표했다. 하지만 관련자들의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e메일 확보 없이 대면조사 등으로 끝낸다는 입장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전국 법관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진상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인 저와 6명의 법관으로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공식 조사기간은 2~3주로 예상되나 다소 연장될 수도 있다”며 “위원들은 조사장소인 사법연수원에서 상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위원은 수도권 지역의 고등법원 부장판사부터 지방법원 단독판사로 구성됐다. 성지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고연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화용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안희길 서울남부지법 판사, 김태환 서울가정법원 판사,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다.

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전국 법원 판사회의에서 추천된 법관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법원별, 직급별 안배를 통해 대표성을 확보하고 잠정적인 조사 대상자들과의 개인적 인연이나 친분관계 등을 면밀히 살펴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주의를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청문식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조사도 보충적으로 병행할 계획”이라며 “조사 대상자 모두 현직 법관이거나 최근까지 법원에서 근무했던 퇴직 법관이니만큼 조사과정에서 법관으로서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존중할 것”이라고 이 위원장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 법원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의 발원지인 법원행정처의 컴퓨터 서버에 저장된 문서 등 전산자료를 동결하라는 요구가 제기됐는데도, 조사위원회의 조사방법에서 제외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의혹이 불거진 직후 행정처 관계자들이 즉각 부인하고 나선 것에 비춰보면 서로 상반되는 진술 청취로 어떻게 진상을 규명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위법한 지시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법원 관계자들은 의혹을 보도한 언론의 취재과정을 파악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언론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떤 물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 증거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론을 뒤집어보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진상조사 범위로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이 게시한 연구회 중복가입 제한 공지 관련 의혹, 법원행정처 심의관 인사발령과 겸임해제 관련 의혹, 이 사건의 처리 및 수습과 관련된 사법행정권 남용과 특정 학회 활동 견제 및 특정 세미나에 대한 연기·축소 압력 의혹 등 크게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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