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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大法 "부당해고 무효 보상금, 정리해고엔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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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는 정리 해고 후 5년 만에 복직한 대림자동차 근로자 고모씨 등 5명이 "밀린 월급과 보상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고씨 등 5명 패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대림자동차는 2009년 11월 경영난을 이유로 고씨 등을 정리해고했다. 그러나 고씨 등은 "회사가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해고 무효 소송을 내 이겼고 2015년 복직했다. 고씨 등은 "5년간 못 받은 월급과 회사의 부당 해고로 인한 보상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보상금 지급을 거절했다. 고씨 등은 이 회사 단체협약에 '부당한 징계나 해고를 당한 뒤 복직한 직원에게는 통상 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었지만, 사측은 "정리해고는 회사가 어려울 때 취하는 불가피한 조치로 부당 해고가 아니다"고 맞선 것이다.

1심은 "이 사건 보상금 규정은 개별적인 조합원 징계 및 해고가 부당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며 "사측이 정리해고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단체협약에는 보상금 지급 요건이 되는 해고의 유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며 "회사는 고씨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1심이 맞는다고 본 것이다.



[조백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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