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고용대책 강화키로
2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고졸인재 잡 콘서트에서 근로복지공단 관계자가 취업희망 학생들을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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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졸업 후 창업한 청년이 군대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직장이 없는 고졸 저소득 청년 5,000명에게 1인당 300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정부는 22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고용대책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015년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등 지금까지 수 차례 청년고용 대책을 발표했으나 청년층의 체감 정도가 높지 않고 고용개선 효과가 미비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지난해 15~29세 사이 청년 실업률은 9.8%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9년 이래 최고를 기록한 바 있다.
먼저 고졸 창업자의 입대연기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은 창업경진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창업기업 대표에 한해 2년 입대연기를 허용해주고 있다. 앞으로는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거나 정부 창업경진대회에서 본선에 진출한 경우에도 입대 연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벤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 대표도 입대를 미룰 수 있게 된다.
고졸 이하 미취업 저소득 청년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생계비 수령을 원하는 개인이 4월 초 청년희망재단 홈페이지에 직접 신청하거나, 고용센터 등이 대상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청년희망재단 심사위원회가 신청자 및 피추천자들을 선별한 후 5,000명을 뽑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의 중소기업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300만원, 600만원씩을 얹어주는 방식으로 ‘목돈’ 형성을 돕는 제도다. 정부는 기업의 참여확대를 위해 현재 ‘기본급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인 기업’인 적용 대상에 ‘연장 근로수당을 뺀 월 급여총액이 150만원 이상인 기업’까지 포함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금총액에서 기본급 비중이 낮은 기업들의 임금 구조를 고려해 참여요건을 현실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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