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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4월부터 실손보험 확 바뀐다…‘기본형+특약 3개’ 분리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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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특약 항목에 대한 보장한도 및 의료쇼핑 제어장치.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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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내달 1일부터 실손보험상품을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나눠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도수치료·마늘주사 등 과잉 진료가 잦은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하고, 특약이 없는 ‘기본형’을 선택하면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평균 26% 저렴해 진다. 또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적은 소비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위한 보험업감독규정과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1일 출시되는 새로운 실손보험에선 기존에 한 데 묶여있던 비급여 치료가 특약으로 빠진다.

실손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소비자들은 일단 기본형 상품에만 가입할 수 있어 선택지가 넓어졌다.

새 실손보험은 기본형을 들고서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특약①), 비급여 주사제(특약②), 비급여 자기공명영상검사인 MRI(특약③) 등 특약 3가지를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구조다. 기본형에 가입하면 특약에 포함되는 진료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지만 대다수 질병·상해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다.

비급여 주사제 중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을 위해 사용된 주사제는 특약에 들지 않아도 기본형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40세 남성 기준으로 26.4% 저렴하다.

특약의 경우 보장대상의료비 중 가입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조정했다. 특약 가입자의 무분별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보험료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특약 항목에 한하여 의료쇼핑 제어장치를 마련한 것이다.(보험업감독규정 §7-63②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특약 항목별 연간 누적 보장한도·횟수도 설정했다. 보장한도는 도수치료 350만원, 비급여 주사제 250만원, 비급여 MRI는 300만원까지이며 도수치료와 비급여주사제의 경우 연간 보장횟수도 50회로 제한된다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적은 소비자에 대해 인센티브 형태로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직전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차기 1년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을 제공한다.

다만, 보험금 미청구 여부 판단시 급여 본인부담금 및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해 할인을 받기 위해 필수적 진료를 주저하는 경우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기본형 및 특약 각각에 대해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되, 신규 상품 가입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오는 2018년 4월부터는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끼워팔기가 금지된다. 대다수 소비자가 다른 보장 보험과 실손보험을 패키지로 구매해 해 매달 10만원이 넘는 비싼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높고, 판매수당이 적은 실손보험을 사망보험, 암보험 등과 함께 팔아 손해를 만회해왔다.

기존 가입자가 별도의 심사 없이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하는 가입전환특약도 출시된다. 사망보험, 암보험 등을 주계약으로 하는 보험상품에 실손의료비 특약을 가입한 경우에도 특약만 해지하고 새로 출시된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신수정 기자 chri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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