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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대우조선 ELS 투자자 100억 날렸다…분식회계 피해보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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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을 기초자산으로 3~4년 전 발행된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투자원금의 85%에 달하는 100억원 규모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이 발생한 ELS 발행 시점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기간(2012~2015년)과 일치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22일 매일경제신문이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10월부터 2014년 7월 사이 공모로 발행된 대우조선해양 ELS 83억원 어치가 이미 손실난 것으로 확정됐다. 오는 7월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33억원 규모 ELS도 대부분 원금을 날릴 위기에 놓였다.

문제가 된 ELS는 당시 평균 주가 30만원 안팎에서 발행됐다. 2014년 4월부터 대우조선해양 주가가 급격히 조정을 받으면서 조기상환되지 않았고, 이듬해 7월 주가가 15만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원금손실 구간에 들어간 것이다. 작년 7월14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대우조선해양의 종가(4만4800원)와 비교하면 평균 손실률이 85%에 달한다. 투자원금(발행액 116억원) 대비 손실률을 감안하면 투자자 손실은 1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증권사별로 손실이 발생한 대우조선해양 공모 ELS 발행 규모를 따져보면 대신증권이 99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키움증권은 16억3000만원, 하이투자증권은 4000만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이 오는 9월말까지 거래가 정지되기 때문에 미상환 ELS의 원금손실도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 없다"면서 "사모로 발행된 ELS까지 감안하면 실제 손실규모는 100억원보다 커질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지난해 7월 대우조선해양 거래정지 당시 금융감독원에 거래가 정지된 기간 만큼 ELS의 만기 시점을 연장해줄 수 있는지 검토를 요청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 비슷한 업계 요청에 대해 불허하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어 이번에도 만기연장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분식회계로 인해 실제 기업가치에 비해 높게 형성된 비정상적 주가를 기반으로 발행된 ELS인 만큼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대우조선, 회계법인, 발행 증권사 등에 배상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필서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아직까지 투자자들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소송은 접수되지 않았다"면서 "분식회계로 인해 기준 주가가 높은 상태에서 ELS가 발행됐고 분식회계가 드러나면서 주가가 급락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피해보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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