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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지나도 잔액 90%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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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모바일 상품권 이용자 500명 설문

고객 5명 중 4명은 이런 사실 몰라

63%는 잔액 남아도 그냥 포기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남은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용자 5명 중 4명은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모바일 상품권 업체 5곳의 이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22일 발표한 결과다. 조사대상 업체는 카카오(선물하기), SK플래닛(기프티콘), KT엠하우스(기프티쇼), 원큐브마케팅(기프팅), CJ E&M(쿠투)다.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후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단,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불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이용자의 78%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응답했다. 또 52%는 유효기간 내에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고 이 중 63.5%는 별다른 조치 없이 잔액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조사결과 SK플래닛은 1개 제품의 약관에 ‘모바일 상품권(1만원 이하)의 60%를 사용해야 잔액 환불을 할 수 있다’고 잘못 기재했다. 1만원 이하는 80%, 1만원 초과는 60%를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윈큐브마케팅은 모바일 상품권 발행 업체와 유통 업체 간 ‘책임 떠넘기기’로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김태훈 한국소비자원 조사관은 “유효기관 만료 통지 강화, 잔액 환불 기준 준수 등을 권고했고 시정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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