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9 (화)

내달부터 '특약' 분리 새 실손보험 출시…기본형 보험료 26%저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김리선 기자 = 내달 1일 부터 새로운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도수치료·비급여주사 등 그동안 과잉 진료가 잦았던 항목을 ‘특약’ 형태로 분리했다. 특약 없이 기본형만 선택할 경우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평균 26% 저렴해진다. 또 2년간 보험금 청구를 안했다면 1년간 10% 이상 보험료 할인혜택도 받게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감독규정과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실손보험은 기존 실손보험에서 비급여치료를 특약으로 뺀 ‘기본형+3개 특약’구조로 바뀐다. 과잉진료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3개 진료군을 특약으로 분리해 보장된다.

기본형에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특약①), 비급여 주사제(특약②), 비급여 자기공명영상검사인 MRI(특약③) 등 특약 3가지를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기본형’상품은 특약으로 보장되는 진료를 제외한 대다수 질병·상해에 대한 진료를 보장 받을 수 있다. 비급여 주사제 중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을 위해 사용된 주사제도 특약에 들지 않아도 기본형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특약이 분리된 기본형의 보험료는 기존보다 평균 26% 가량 저렴하다. 40세 남성 기준 월평균 보험료는 기존 1만9429원에서 1만4309원으로, 40세 여자는 2만4559원에서 1만8078원으로 인하된다.

특약 가입자의 의료쇼핑 방지를 위해 특약항목에 한해 자기부담률은 기존 20%에서 30%로 높아진다. 특약 항목에 대한 연간 보장횟수와 한도도 설정했다. 도수치료 350만원, 비급여 주사제 250만원, 비급여 MRI는 300만원까지다. 도수치료와 비급여주사제의 경우 연간 보장횟수도 50회로 제한된다.

또 새 상품은 가입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다음 1년간 보험료가 10% 할인된다. 다만 보험금 미청구 여부 판단시, 급여 본인부담금 및 4대 중증질환(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난치성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했다. 할인을 받기 위해 필수적 진료를 주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존 상품 가입자도 원하는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새로운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입전환특약’도 출시될 예정이다. 현재 사망·암보험 등을 주계약으로 하는 보험상품에 실손의료비 특약의 형태로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손의료비 특약만 해지하고, 새로운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상품구조와 보험료 할인제도는 내달부터 신규로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되며, 기존 계약자도 원하는 경우 신규 상품으로 전환 가능하다”며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상품 판매 의무화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2018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