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통신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결합상품 해지 신청을 받은 후, 간소한 본인 확인 절차를 적용하는지, 고지 의무를 준수하는지 현장에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계약 해지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자사 상담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지, 무리한 해지 방어로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결합상품 해지와 관련해 이용자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며,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고, 위법 사항을 확인하면 사실 조사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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