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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다음달부터 기름기 '쫙' 빠진 기본형 실손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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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달 1일부터 기름기(과잉진료 항목)가 ‘쫙’ 빠진 실속형 실손보험이 나온다. 과잉진료를 가져왔던 도수치료(맨손치료), 비급여주사, 비급여MRI는 원하는 사람만 특약 형태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런 실손의료보험 상품개편 등을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 모든 의료 항목을 포괄적으로 보장했던 단일 보장 상품구조를 ‘기본형 + 3개 특약’구조로 개편했다.

기본형은 보장 내역에서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항목을 제거한 상품이다. 대다수 질병·상해에 대한 진료행위를 보장하면서 종전 판매되던 실손의료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다.

특약은 과잉진료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3개 진료군으로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특약①)△비급여주사(특약②)△비급여MRI(특약③)에서 원하는 보장항목만 선택해서 가입하면 된다.

개정안은 또 특약 가입자의 의료쇼핑으로 인한 보험료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장대상의료비 가운데 가입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을 기존 20%에서 30% 상향했다.

이와 함께 보험금 미청구자의 보험료 할인제도도 도입했다. 직전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는 차기 1년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받을 수 있다.

기존 상품 가입자도 원하는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다음달부터 가입전환특약을 통해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밖에 내년 4월1일부터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끼워팔기도 금지된다. 실손보험은 판매수당이 낮아 대부분 사망보험 등 다른 특약과 함께 판매되고 있어 자발적 가입을 차단하고 상품 이해도를 제약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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