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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6월부터 면세점 판매 담배에도 흡연경고 그림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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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오는 6월부터 국내 면세점에서 출국자에게 판매하는 담배에도 흡연 경고 그림이 붙는다. 제주도를 출발하는 내국인 면세점 판매 담배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판매 담배에도 흡연 경고 그림, 성분 표시 등 금연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흡연 경고 그림은 지난해 12월 23일(출고일 기준)부터 국내에서 판매하는 국산·수입 담배에만 부착했다.

면세점 판매 담배는 예외였다. 담뱃값에 흡연 경고 그림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건강증진법 적용 대상이 ‘담배사업법에 따른 제조업자와 수입 판매업자’로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관세법상 국외에 해당하는 보세 판매장(관세 부과 유보 구역)에 담배를 반입하는 것을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명확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예외가 사라진다. 지난 9일 법제처가 “외국에서 제조한 담배를 보세 판매장에 반입해 판매하는 경우도 담배사업법상 수입에 해당한다”고 유권 해석을 내려서다. 김우중 기재부 출자관리과장은 “외국 생산 담배를 수입하는 에이전시 등 사업자에게 이미 규제 안내를 마쳤다”며 “오는 5월 말까지 규제 적응을 위한 유예 기간을 두고 6월부터는 제도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담뱃값에 흡연 경고 그림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담배 수입 판매업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 이런 담배를 판매하는 면세 사업자(면세점주)도 담배 소매업 영업 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면세점 판매 담배에 새로 적용하는 규제는 이뿐 아니다. 6월부터 면세 사업자 또는 담배 제조업자·수입 판매업자는 담배 소매인 지정, 수입 판매업 등록, 화재 방지 성능 인증, 담배 성분 측정·표시, 소비자 오도 문구 사용 제한, 담배가격 신고 및 공고 등 담배사업법이 규정한 6개 규제를 함께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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