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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 90%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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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 기자]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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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 클립아트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90%를 환불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중 8명은 이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된다.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내에는 3개월 단위로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사용(100분의 60 이상, 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하고 남은 잔액의 반환을 제휴업체 또는 사용처에 요구할 수 있다.

또,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는 유효기간 만료 일주일 전에 이를 통지하고, 3회 이상 유효기간의 도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줘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22일 "모바일상품권이 구매와 전달, 사용이 편리해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유효기간 연장과 잔액 환불 거부 등 소비자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모바일 상품권 관련 소비자불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유효기간 관련 불만 상담이 49.6%로 가장 많았고, '환불 거부'가 20.6%로 뒤를 이었다.

최근 4년간(2013년~2016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모바일 상품권'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2013년 110건, 2014년 106건, 2015년 115건, 2016년 165건 등 증가추세다.

특히 이용자의 78%가 '유효기간 만료 후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몰랐다'고 답해 관련정보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최근 2년간 모바일 상품권 구매 및 사용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인 52%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고, 이들 3명중 2명은(63.5%)은 상품권 사용을 포기했다고 응답했다.

소비자원은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를 강화하고 상품권에 유효기간 연장신청 기간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것 ▶표준약관에 따른 금액형 상품권 잔액 환불 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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