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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LH 공공주택지구, 지속가능 미래도시'스마트 시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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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만㎡ 이상 의무대상지구 뿐만 아니라 소규모 지구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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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존 공공주택지구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교통·방범·에너지·헬스케어·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 서비스를 도입해 스마트 시티(SMART CITY)로 조성한다고 22일 밝혔다.

스마트 시티란 기후변화, 환경오염,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비효율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친화적 기술과 ICT 기술을 융·복합한 도시다.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교통혼잡, 실업, 범죄, 에너지부족 등 다양한 문제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말한다.

LH는 도시개발 체계 정립과 ICT기술, 관련 제도 등 패키지형 해외수출모델 구축을 위해 동탄2, 세종, 판교 알파돔, 평택고덕 등 4개 지구에 실증단지를 추진중이이다. 지난해 말 지정된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는 청년타운을 콘셉트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스마트 서비스는 단지분야에 적용되는 스마트 시티와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스마트 홈(SMART HOME) 서비스로 구분된다.

스마트 시티 서비스는 기존 교통·방범 위주 도시정보서비스에 행정(WiFi-Free zone 등), 스마트 헬스케어, 환경(스마트 가로등), 문화(스마트 놀이터 등) 등 대상단지 개별특성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스마트 홈 서비스는 방범·난방·가스제어 등 기존서비스 외 스마트폰 앱으로 조회 및 제어가 가능한 IoT 기반 특화서비스를 제공해 입주민의 스마트한 생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LH는 국내 정보통신사들과 '지능형 스마트홈 구축' 관련 MOU 체결하고 IoT 기반 지능형 스마트홈 도입을 공동추진중이다.

또 신규로 지정되는 공공주택지구에는 스마트그리드, 스마트 워터 시티(Smart Water City) 등 다양한 스마트 시티 기술 도입방안을 모색중이다. LH는 앞으로 스마트시티가 행복주택·공공분양 등 다양한 주거와 산업·교육·문화가 복합된 도시로 해외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현태 도시환경본부장은 "관련 법이 시행되는 올해 9월에 맞춰 의무대상지구 뿐만 아니라 소규모 공공주택지구에도 스마트 시티를 전격 도입하겠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신성장동력인 스마트 시티 도입으로 도시경쟁력이 강화되고 입주민 삶은 더 안전해지고 편리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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