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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너거 아버지 뭐하시노” 못 묻는다··· 입사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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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때 부모의 직업이나 재산 등을 묻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정부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거나 벤처캐피털 등의 투자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는 군 입영이 연기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군입대로 인한 창업 애로를 줄이기 위해 고졸 미필 창업자의 입대연기 요건을 완화한다. 지금은 벤처나 창업경진대회 3위 이상 입상 후 창업한 기업 대표만 최대 2년간 연기된다. 앞으로는 정부 창업사업지원사업에 선정되거나 정부 창업경진대회 본선 이상 수상하는 경우, 벤처캐피탈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입대를 늦출 수 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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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경영주의 연대보증 면제범위를 현행 기업평가 5등급 이상에서 7등급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창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경우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다.

재학생의 졸업 유예 시 등록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부 대학은 졸업 유예를 한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일정 학점 이상을 듣도록 하고 많게는 수백만 원의 등록금을 받고 있는데 이때문에 청년 미취업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취업 고졸 이하 저소득 청년에게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비를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한다.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를 현행 8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국가·지자체 4만3000명, 공공기관 2만명 등 총 6만3000명이 신규채용된다. 이중 47.2%가 상반기에 채용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 배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총 정원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2015년 7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지난해 4월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각각 내놨다. 하지만 청년실업이 사상최대로 치솟든 등 별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부랴부랴 보완방안을 내놨다. 일부 효과는 있겠지만 10%가 넘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는 부족한 대책으로 보인다. .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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