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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월급 150만원 이상 기업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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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대책 추진 상황 점검 및 보완방안 발표

뉴스1

7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ECC 다목적홀에서 열린 '1학년 커리어디자인 박람회'에서 신입생들이 진로 상담을 듣고 있다. 2017.3.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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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윤다정 기자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층이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납입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을 월 급여총액이 150만원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기본급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인 기업만 해당되지만 중소기업은 기본급이 낮은 경우가 많아 혜택을 보기 어려웠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청년 고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중소기업에 2년 이상 성실 근무하는 경우에는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금리를 0.2%포인트(p) 인하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2017년 18개 산업단지에 150억원을 지원해 공용 통근버스와 기숙사 임차 운영 지원을 확대하는 등 근로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군대를 마치지 않은 고졸 창업자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대연기 요건은 완화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벤처, 창업경진대회에 3위 이상 입상한 후 창업한 기업 대표만 최대 2년간 입대를 연기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부 창업사업지원사업에 선정되거나, 정부 창업경진대회에서 본선 이상 수상하거나, 창업 관련 특허·실용신안을 가지고 있거나, 벤처캐피털 등 투자를 받은 실적이 있어도 입대를 미룰 수 있다.

사회맞춤형학과와 해외취업, 청년취업아카데미, 해외취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수요가 많은 고용서비스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실업자,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업취약청년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2017년 직접일자리 재정지원 사업 중 해외취업을 위한 해외건설·플랜트 연장연수는 저소득층 청년을, 근로능력은 있지만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일자리에는 청년장애인을 우선 지원한다.

청년의 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위한 생계자금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고졸 이하의 저소득 청년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 최대 5000명을 선정해 청년희망재단에서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는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하고 거치기간은 6년, 상환기간은 7년으로 연장한다.

또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등록 후 휴학시에는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졸업유예시의 등록금 부담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초고용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즉시 부과한다.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도 과태료 즉시 부과를 추진한다.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업체는 정부입찰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부정한 청탁이나 재산상 이익 제공 등 불공정한 채용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 채용 과정에서 이력서에 부모의 직업이나 재산을 적도록 하거나 면접시 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도 제작한다.

공공부문에서는 6만3000명을 신규채용하고 상반기에는 이중 47.2%를 조기채용한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총 정원의 5% 이내로 관리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는 청년인턴 채용실적 및 신규채용인원 중 인턴채용비중 반영 배점을 상향조정한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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