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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고졸 미취업 청년 5000명, 생계비 300만원씩 받는다...고졸 창업자 입대연기 요건도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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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고용착취 업체, 적발 즉시 과태료 처분...공공부문 신규채용도 6만3000명으로 확대

미취업 고졸 저소득 청년 5000명에게 1인당 300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고졸 창업자의 입대연기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의결했다. 각종 청년고용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체감 정도가 높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된 방안들이다. 2월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2.3%로 전체 실업률(5%)의 2배 이상 높다.

중앙일보

부산 일자리 구하는 날 (부산채용박람회) 행사가 부산시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주최로 지난해 12월19일 부산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에서 지역우수중소,중경기업 46개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열려 구직자들이 몰려 지원서를 작성하고 있다.이날 면접을 통해 청년,중년,장년층 320여명을 채용했다.송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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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먼저 취업 취약청년들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고졸 이하 만 34세 이하 저소득층 중에서 고용센터 등의 추천을 통해 선발된 5000명이다. 정부는 청년희망센터와 연계해 이들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졸 창업자의 입대연기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은 벤처·창업경진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후 창업한 기업 대표만 입대를 최대 2년 연기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부 창업사업 지원사업에 선정됐거나, 정부 창업경진대회에서 본선 이상 진출했거나, 창업 관련 특허·실용신안을 보유하고 있거나, 벤처캐피털 등 투자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입대를 연기할 수 있다. ‘6만명 이상’으로만 정해놨던 올해 공공부문 신규채용 인원도 6만3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부당한 고용착취를 막기 위한 방안들도 대거 포함됐다. 기존에 벌금으로 규정돼 있어 즉각적인 처벌이 어려웠던 사안들을 과태료로 전환해 적발 즉시 적용키로 했다. 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최저임금 미준수 시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한다. ‘열정페이’ 통합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기초고용질서 미준수 업체는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애인 대상 공공일자리에 청년 장애인을 30% 우선 선발하도록 했고, 프리워크아웃 후 적용되는 이자율을 10% 이내로 묶기로 했다.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도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세종= 박진석기자 kailas@joongang.co.kr

박진석 기자 park.ji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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