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고용착취 업체, 적발 즉시 과태료 처분...공공부문 신규채용도 6만3000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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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일자리 구하는 날 (부산채용박람회) 행사가 부산시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주최로 지난해 12월19일 부산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에서 지역우수중소,중경기업 46개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열려 구직자들이 몰려 지원서를 작성하고 있다.이날 면접을 통해 청년,중년,장년층 320여명을 채용했다.송봉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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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창업자의 입대연기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은 벤처·창업경진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후 창업한 기업 대표만 입대를 최대 2년 연기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부 창업사업 지원사업에 선정됐거나, 정부 창업경진대회에서 본선 이상 진출했거나, 창업 관련 특허·실용신안을 보유하고 있거나, 벤처캐피털 등 투자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입대를 연기할 수 있다. ‘6만명 이상’으로만 정해놨던 올해 공공부문 신규채용 인원도 6만3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부당한 고용착취를 막기 위한 방안들도 대거 포함됐다. 기존에 벌금으로 규정돼 있어 즉각적인 처벌이 어려웠던 사안들을 과태료로 전환해 적발 즉시 적용키로 했다. 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최저임금 미준수 시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한다. ‘열정페이’ 통합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기초고용질서 미준수 업체는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애인 대상 공공일자리에 청년 장애인을 30% 우선 선발하도록 했고, 프리워크아웃 후 적용되는 이자율을 10% 이내로 묶기로 했다.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도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세종= 박진석기자 kailas@joongang.co.kr
박진석 기자 park.ji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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