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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직장 없는 고졸 저소득 청년, 생계비 30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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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 발표…고용센터 추천 거쳐 최대 5000명 생계비 지원, 고졸 창업자 입대 연기요건 완화]

머니투데이

서울의 한 대학교 취업게시판에서 한 학생이 취업정보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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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출신으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저소득층 청년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군입대가 닥친 고졸 창업자가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입대를 늦출 수 있는 길은 넓어진다. 최저임금과 서면근로계약 작성을 준수하지 못한 사업장에는 적발 직후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성격은 제목에서 드러난다. 박근혜정부 4년간 추진된 청년고용 대책 시행 이후 부족했던 과제들을 채우는 데 집중했다. 정부는 기존 대책이 대학 재학생, 취업지원, 고용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둬 체감도가 낮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취업 취약청년 지원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 △중소기업 근속 지원 등에 정책 방점을 찍었다.

취업 취약청년 지원 방안은 크게 △구직활동 및 취업 지원 △신용유의자 전락 방지 2가지다.

정부는 우선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저소득 청년(청년가장, 1인가구 청년 등)에게 생계비 3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34세 이하 청년 등으로 고용센터 추천을 거쳐 최대 5000명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청년(29세 이하)·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한도는 기존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하고 거치기간과 상환기간도 6년, 7년으로 2년씩 연장했다. 프리워크아웃(단기 연체자 채무조정 제도)으로 인한 이자율 하향조정 이후에도 금리가 10%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채무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저소득층, 장애인,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업 취약청년에 대한 지원대책을 우선 제공키로 했다. 산학협력 채용 연계 지원프로그램을 갖춘 사회맞춤형학과에 저소득층·장애인 청년 우선 선발을 권고할 방침이다.

청년취업아카데미는 저소득층을 30%(3000명) 우선 선발토록 했다. 해외취업 지원프로그램인 'K-Move 스쿨' 등도 저소득층·장기실업자 등을 20%(820명)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 창업을 확산하기 위해 고졸 창업자가 군 입대를 미룰 수 있는 요건을 완화했다. 현행 규정은 벤처·창업경진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후 창업한 기업 대표만 최대 2년 입대를 늦출 수 있다.

정부는 고졸 창업자의 입대 연기 사유로 △정부 창업사업지원 선정 △정부 창업경진대회 본선 이상 진출 △창업 관련 특허·실용신안 보유 △벤처캐피탈 등 투자실적 확보 등을 추가했다.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 방안은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등과 관련한 기초 고용환경 개선에 초점을 뒀다. 정부는 사업주가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도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기초고용질서를 훼손하는 업체에 대해선 경제·사회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을 상습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명단공표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들 기업이 정부 입찰에 참여할 경우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속 지원 방안도 담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활성화가 골자다. 정부는 지난해 중소기업에서 2년간 일할 경우 1200만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한 청년은 당초 목표(1만명)보다 적은 6591명에 그쳤다.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기업 참여 요건을 현실화했다. 참여 요건을 현행 기본급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인 기업에서 월 급여총액이 150만원 이상인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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