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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한국거래소, 비엔씨컴퍼니 감사의견 '한정' 상장폐지사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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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비엔씨컴퍼니가 감사보고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으로부터 범위제한으로 인한 감사의견 '한정'을 받음에 따라 이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22일 밝혔다.

비엔씨컴퍼니는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비엔씨컴퍼니의 주식 매매거래는 정지된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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