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회계법인은 한정의견 근거로 "2016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제표에 계상돼 있는 특정거래처에 대한 단기대여금의 회수 가능성과 투자자산의 이행가능성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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