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적 '스몸비' 1300만명]
캐나다, 운전중 스마트폰 사용 처음 걸리면 벌금 최고 45만원
영국, 첫 적발땐 벌금 27만원 두번째땐 138만원·면허정지… 사망사고땐 최고 종신형 추진
반면 외국은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는 운전자가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을 경우 전원이 꺼져 있더라도 교통 위반 딱지를 발부하고 최대 200달러(약 22만원)의 벌금을 매긴다. 만약 6개월 내에 한 번 더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미 뉴저지주에선 조수석에 전원을 끈 스마트폰을 놓아도 단속 대상이다. 전원을 끈 상태로 가방 안에 넣거나 핸즈프리(hands-free) 전용 거치대에 고정해 놓아야 한다. 처음 위반했을 때 최대 400달러, 두 번째 위반 때는 최대 6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세 번째 위반 때는 최대 800달러 벌금과 함께 90일간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는다. 뉴저지에 사는 노태수(30)씨는 "법이 엄격하다 보니 대다수의 사람이 운전 중엔 절대 스마트폰에 손도 대지 않는다"고 밝혔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미국보다 벌금이나 처벌 수위가 더 높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첫 적발 때는 최대 540캐나다달러(약 45만원)의 벌금을 매긴다. 만일 1년 안에 두 번째로 적발되면 면허가 정지되고, 벌금도 888캐나다달러(약 74만원)까지 오른다.
영국은 첫 위반에 대해 벌금 200파운드(약 27만원)와 벌점 6점을 매긴다. 두 번째 위반 때는 최고 1000파운드(약 138만원)의 벌금과 6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는다. 영국은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최고 종신형에 처하는 법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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