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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美, 스마트폰 든 운전자… 전원이 꺼져 있더라도 벌금 최대 2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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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적 '스몸비' 1300만명]

캐나다, 운전중 스마트폰 사용 처음 걸리면 벌금 최고 45만원

영국, 첫 적발땐 벌금 27만원 두번째땐 138만원·면허정지… 사망사고땐 최고 종신형 추진

우리나라는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에 관대하다. 도로교통법에 운전 중 스마트폰을 조작하다 적발되면 최대 7만원의 범칙금을 물린다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적발해도 운전자가 '잠깐 썼으니 봐달라'는 경우가 많아 현장 계도 수준에 그친다"고 밝혔다.

반면 외국은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는 운전자가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을 경우 전원이 꺼져 있더라도 교통 위반 딱지를 발부하고 최대 200달러(약 22만원)의 벌금을 매긴다. 만약 6개월 내에 한 번 더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미 뉴저지주에선 조수석에 전원을 끈 스마트폰을 놓아도 단속 대상이다. 전원을 끈 상태로 가방 안에 넣거나 핸즈프리(hands-free) 전용 거치대에 고정해 놓아야 한다. 처음 위반했을 때 최대 400달러, 두 번째 위반 때는 최대 6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세 번째 위반 때는 최대 800달러 벌금과 함께 90일간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는다. 뉴저지에 사는 노태수(30)씨는 "법이 엄격하다 보니 대다수의 사람이 운전 중엔 절대 스마트폰에 손도 대지 않는다"고 밝혔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미국보다 벌금이나 처벌 수위가 더 높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첫 적발 때는 최대 540캐나다달러(약 45만원)의 벌금을 매긴다. 만일 1년 안에 두 번째로 적발되면 면허가 정지되고, 벌금도 888캐나다달러(약 74만원)까지 오른다.

영국은 첫 위반에 대해 벌금 200파운드(약 27만원)와 벌점 6점을 매긴다. 두 번째 위반 때는 최고 1000파운드(약 138만원)의 벌금과 6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는다. 영국은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최고 종신형에 처하는 법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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