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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에이미(35·이에이미)가 한시적으로 국내에 입국한다는 보도와 관련, 법무부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확인해 본 결과, 에이미 측으로부터 그러한 신청이 안 들어왔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에이미가 올해 말 남동생 결혼식 참석을 위해 귀국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친인척 경조사에 대해서는 법무부 재량으로 인도적 차원의 체류가 허용되며 체류기한은 사전에 통보받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무르며 연예인으로 활동했다. 그러던 중 2012년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14년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에이미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출국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결국 2015년 12월 미국으로 떠났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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