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늦게 인사 하자… 두 차례 뺨 때렸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청주 모 복지관장 직원 폭행 의혹 문제 불거지자 사직서 제출 市, 피해자 면담만 진행하고 지도점검조차 하지 않아 논란

[충청일보 김규철기자]충북 청주시 한 복지관에서 관장이 직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관리감독기관인 청주시는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지도점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A복지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월18일 오전 이 복지관 관장 B씨가 출근 후 사무실로 이동하는 엘리베이터에서 직원 C씨의 뺨을 두 차례 때렸고, 지난 2월28일에도 업무관련 전화를 받다가 퇴근하는 관장에게 늦게 인사를 하자 또 다시 뺨을 두차례 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B 관장은 지난 1월 중순 관장실의 컵을 치우지 않은 것과 자신의 생일을 챙기지 않은 것 등에 대해 직원들에 화를 냈고, 2월 중순에는 직원들끼리 티타임을 가진 것에 대해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 2월22일에는 직원 D씨가 근무중 쓰러진 것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 E씨에게 "싸가지 없다"라는 욕설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A복지관의 다른 관계자 E씨는 "관장이 최고결정권자로서 결정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았고 지역주민들과의 면담과정에서 직원업무만 가중시키는 경우가 많았다"며 "기분이 안좋으면 큰소리를 지르는 것이 기본이었고 사적인 감정을 직장에서 표출하는 경우도 많았다. C씨로부터 뺨을 맞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직원 F씨도 "C씨로부터 뺨을 맞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E씨와 동일한 답변을 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복지관장 B씨는 이 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에 지난 17일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법인은 지난 20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사표를 수리하고 차기 관장 임명시까지 법인 감사를 파견해 업무상 공백이 없도록 했다.
그러나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청주시는 지난 14일과 15일 복지관을 방문해 관장과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면담만 진행하고 공식적인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다.
시 담당 공무원은 "운영에 관한 부분이 아니어서 지도점검은 하지 않고 면담만 실시했다"고 밝혔으나 다른 공무원들은 "보조금을 받는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대개 전체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김규철기자

김규철 기자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